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3월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어도어와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 “이 사건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거나 채무자들의 프로듀싱을 총괄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속 계약상 민희진과 관련 조항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