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군인과 경찰이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이나 회의 참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담겨, 계엄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체포되거나 구금 중인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해 국회에 통보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해 절차적 투명성도 높였다.
아울러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폐지했다.
이날 국방위는 이와 함께 군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군 급식 기본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각 군 제대별로 급식위원회를 두고, 영양 및 위생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방산업체가 국방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하에 방산 물자를 생산·개조·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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