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군인과 경찰이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이나 회의 참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담겨, 계엄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체포되거나 구금 중인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해 국회에 통보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해 절차적 투명성도 높였다. 

아울러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폐지했다.

이날 국방위는 이와 함께 군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군 급식 기본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각 군 제대별로 급식위원회를 두고, 영양 및 위생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방산업체가 국방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하에 방산 물자를 생산·개조·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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