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 밀착형 조례 3건 제정

▲ 의성군의회 최훈식 의장이 26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을 성언하고 있다.

   
▲ 오호열 의원

   
▲ 김현찬 의원

   
▲ 김민주 의원

의성군의회가 26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7일간의 일정으로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오호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찬 의원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김민주 의원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등 생활 밀착형 조례 3건을 제정했다.

오호열 의원은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수색에 필요한 물품과 경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은 물론, 수색대원과 가족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이번 조례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현찬 의원은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조례다. 청년의 권익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며 “청년 없는 지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를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의원은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줄기, 가지, 뿌리 등의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과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고 “이 조례는 고령농업인이 불법 소각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파쇄지원단”을 우선 지원해 수거·처리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 했다.

최훈식 의장은 “군민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은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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