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경쟁업체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약 25조원(4000억코루나)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규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이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해당 사업에서 탈락한 EDF는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경쟁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UOHS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코 정부와 한수원 간의 최종 계약을 금지했다. 그러나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 4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II)는 곧바로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한편, EDF는 체코 법원 외에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위반했다며 별도로 제소한 상태다. 현재 EU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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