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
1심 구속 만료 앞두고 영장 재청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령 준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올해 초 구속기소돼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검찰은 23일 이들을 위증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해당 혐의를 근거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편 이들과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기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5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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