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대통령 직무 고려해 재판 연기”
공직선거법·대장동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연기됐다.
대통령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재판에 이어, 형사사건 5건 중 3건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미루되 다음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 조치로, 법원이 별도로 일정을 다시 잡을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로써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세 건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 정지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날 공판준비기일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직 비서진과 공모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샌드위치 등 1억6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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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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