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현판식 열고 16개 의혹 수사 착수… 주가조작·공천 개입 등 집중
채상병 특검도 수사 개시… 임성근 첫 소환, 수사 외압·구명 로비 의혹 정조준

왼쪽부터 조은석 내란특검, 민중기 김건희특검, 이명현 순직해병특검. 연합뉴스
왼쪽부터 조은석 내란특검, 민중기 김건희특검, 이명현 순직해병특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군 수뇌부를 겨누는 '3대 특검'이 2일 일제히 움직였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3명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고,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참여한 인물들이다.

특검은 회의 소집이 전 국무위원에게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엄 선포문 서명 정황과 대통령실 CCTV 영상 등과의 불일치가 드러나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비행기록 확보와 사령부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며, 윤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오전 9시 2차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팀도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현판식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이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이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총 16건에 달한다.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 사건은 재수사 가능성이 유력하며, 김 여사 직접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금품 수수 정황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사건을 유형별로 분담해 수사팀을 편성했고, 조만간 명씨와 전씨 등 핵심 인물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민 특검은 “모든 수사는 지나치지도, 기울어지지도 않게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의문에 제대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도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총 4개 수사팀을 구성해 채 상병 순직 경위와 수사 외압 의혹 전반을 들여다본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첫 피의자로 소환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리한 수색작전 지시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이명현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 외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외압 정황, 대통령실의 사건 무마 개입 여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등 총 8개 사안을 병렬 수사한다.

박 대령은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는 이유로 군검찰에 항명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관련 재판 기록을 공식 이첩받았으며, 해당 항소심을 취하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