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선포령에 사후 서명한 뒤 문서를 폐기한 경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법무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최근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단은 5월 중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면서 출국금지 조치도 새로 밟게 됐다.
형사사건의 경우 출국금지는 수사기관 단위로 1개월 단위 갱신이 가능하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출국금지가 한 차례 해제됐으나, 검찰이 이후 별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시 추가 소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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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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