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명을 넘기며 마감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전날 동의자 수 60만4630명으로 종료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4784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제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증’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성 폭력 재생산’이라는 비난은 그치지 않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