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명을 넘기며 마감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전날 동의자 수 60만4630명으로 종료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4784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제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증’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성 폭력 재생산’이라는 비난은 그치지 않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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