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풀려난 이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2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특검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9시 8분까지 진행됐다. 도중 1시간가량 휴정을 포함해 약 6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30분 가까이 최후 진술을 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정에서 곧장 호송차에 올라탔으며 결과를 기다리던 구치소 내 구인대기실에서 새벽 2시 무렵 구속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번 구속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청구한 두 번째 영장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지난 체포영장 기각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했고 혐의 보강을 거쳐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영장 청구서에는 총 5가지 범죄사실이 담겼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비상계엄 심의 절차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신을 통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허위 공보 혐의(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공수처 체포영장을 막으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부정하며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는 특검 측에서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해 검사 10명이 투입됐으며, 178쪽 분량의 PPT와 의견서를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7명의 변호인이 방어 논리를 폈고, 윤 전 대통령은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 질문에도 직접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온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아무런 발언 없이 차량에 올라탔다. '총기 지시 여부', '소명 내용', '두 번째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