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판단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반대로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경찰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개입을 부인했지만 변호인이 없는 특검 조사에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수정했다.
특검은 이러한 진술 변화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 때문이라는 의심을 제기했다.
수사팀은 “향후에도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변호인단이 시도한 ‘측근 입단속’ 전략이 오히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빌미가 된 셈이다.
특히 특검은 "사후 문서 작성이나 비화폰 삭제 지시는 범죄이자 동시에 증거 인멸 행위 자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범죄 행위 자체가 없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법 해석에도 반박했다.
양측이 혐의 자체부터 법 적용 방식까지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법원은 이번 영장 발부를 통해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