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저작물은 교육자료에 포함시켰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됐다.
당초 해당 학년 의무 도입을 추진했던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교육 현장의 우려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기준 1만1932개 초·중·고교 중 AI 디지털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870곳, 평균 채택률 32%에 불과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현재보다 채택률이 더 낮아져 사실상 퇴출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번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도입한 것으로 이번 기회를 잃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수단과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