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근거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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