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4년 10개월 만에 혐의 벗어
최지성, 장충기 등 동반기소 13명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에서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3명 전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자회사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부정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합병이 승계를 위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회계처리 역시 고의 조작의 증거가 없다”며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히 쟁점이 됐던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법원은 “회계 처리 변경이 자본잠식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참여했다는 부정거래 시나리오 역시 “추측이나 가정에 기초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삼성바이오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외장하드 등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됐다. 대법원은 “해당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6년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문제 삼은 뒤 9년에 걸친 사법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됐다.

한때 검찰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까지 했던 사안이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이후 항소심은 올해 2월 “공소사실은 추측과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다.

이 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의 적법성이 최종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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