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호소에도 기각… 법원 '거동상 문제 없어'
특검 '외부 선동 우려' 강조… 법원도 동의
5시간 심문에도… 尹, 다시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내란 혐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유지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직접 발언 기회도 30분 이상 주어졌으며, 변호인단은 간 수치 악화 등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피검사 자료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의 “거동상 문제 없음”이라는 회신을 근거로 건강상 이유도 석방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다시 격돌했다.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4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미 기존 내란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과 중복된다며 재구속 제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은 같은 분량의 자료와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맞섰다.

특검은 특히 21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시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구속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제출됐던 수사 서류가 특검팀에 다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구속 기간도 연장되며,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자정까지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구속 기간 계산에 있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대면 조사 없이도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비공개 통로를 통해 법정을 빠져나갔고, 교정 당국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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