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후 유임된 장관도 인사청문 실시 ..‘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 개정안 발의

송미령 방지법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무위원인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유임된 장관에 대한 청문 절차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법은 국회법 제65조의 2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새 대통령에 의해 유임된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을 명시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회’라는 제목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변경하고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진행토록 규정했다.
강명구 의원은 " 한번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장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하는 것은 국민에게 무책임한 태도 " 라며 , “ 정권이 바뀌어도 유임되는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임 사유는 타당한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 고 했다.
박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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