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한 고등학교에서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행정실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A(40대)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30대·구속)씨가 구속 송치됐다.

안동경찰서는 23일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학부모 A씨(40대)와 범행을 도운 행정실장 C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 A씨의 자녀인 딸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C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의 고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기간제 교사 B(30대)씨와 함께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최근 실시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안동 소재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학업 성적평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다.
과거 기간제 교사 B씨(30대)는 A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것이 밝혀져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송치됐다.
현직 교사를 과외 교사로 고용한 A씨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과외비와 시험지를 빼돌리는 비용으로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금융 거래만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고 C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득 기자
hhd021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