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원 상당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 화폐로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대구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자금 세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금 세탁 총책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120명에게서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44억원을 가상 화폐로 세탁해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하기 위해 조직원들과 계좌명의자가 대기하고 있는 숙박업소를 급습 후 계좌에 입금된 피싱 피해금 8700만원을 지급을 막고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조사 결과 계좌명의자들은 피해금의 약 2%를 수당으로 받았고 대부분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조직은 총책, 대면실장, 토스실장으로 역할을 분담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계좌 명의자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대면실장 역할 맡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면실장은 계좌명의자들과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하는 역할을 맡았고, 토스실장은 계좌명의자를 모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했고, 자금 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며 “수당을 받겠다고 계좌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순간 범죄에 발을 들이는 것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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