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혼수 구입 비용 100만 원을 지원

이번 사업은 청년이 더 일찍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42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세대당 가전·가구 등 혼수 구입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2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 일을 포함해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된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는 김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낙호 시장은 “혼수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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