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청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 상권 가운데,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고 상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추가된 평화 골목장은 음식점, 도소매업, 병·의원, 약국 등 생활 밀착형 점포 94곳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상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써 동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을 포함해 총 3곳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들이 이번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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