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가 신암동 일대 ‘평화 골목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이 신암동 일대 ‘평화 골목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구청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 상권 가운데,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고 상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추가된 평화 골목장은 음식점, 도소매업, 병·의원, 약국 등 생활 밀착형 점포 94곳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상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써 동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을 포함해 총 3곳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들이 이번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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