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 국힘 “경제에 재앙될 것”
거부권 막혔던 법안, 정권 교체에 다시 국회 문턱 넘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이자 “반시장적 자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헌법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과도한 손배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줄곧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핵심 과제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조세 정상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상시화, 고교학점제 보완 등을 제시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가 재정 위기의 주범은 윤석열 정부와 이를 방조한 국민의힘”이라며 “부자 감세와 세수 파탄의 결과로 텅 빈 국고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처리를 “여야 협치 파기”로 규정하고, 노란봉투법의 내용 자체에도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불법파업 면허법’이 강행됐다”며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돼 국제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를 결제하는 데만 몰두한 결과”라며 “그 책임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대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진된 점을 들어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자해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8월 본회의에서 사실상 통과 수순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이, 정권 교체와 함께 입법 환경이 바뀌면서 현실화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