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으로 환원
증권거래세율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로 복귀
고배당주, 최고 35% 분리과세로 절세 유인
금융·보험업 이익 1조 초과분에 교육세 중과
5년간 세수 8.1조 증가…서민 세부담은 줄어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도약’, ‘민생안정’, ‘세입기반 확충’을 세제개편의 3대 목표로 내세우며, 내국세 12개, 관세 1개 등 총 13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하한 법인세율을 이 정부는 각각 10%, 20%, 22%, 25%로 되돌린다.
당초 최고세율만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형평성과 세수 안정성을 감안해 모든 구간을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번 개편은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과세도 강화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보유 기준이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되며,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각각 0.20%로 환원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된 상황에서 세수만 줄어든 기형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최고 35%(지방세 포함 38.5%)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자자에게는 절세 혜택을, 기업에는 배당 확대 유인을 제공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보험업계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연간 이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올린다.
이는 교육세 도입 이후 45년 만의 첫 조정으로, 정부는 대형 금융사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형 금융사의 조단위 이익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5년간 총 8조1672억원의 세수가 순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항목별로는 법인세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 2조3345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 증가하는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소득세는 2296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세부담은 대기업이 중심이 된다. 5년간 대기업의 세부담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늘어나며,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오히려 1024억원 감소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통해 누적 기준으로 5년간 약 35조원의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민생과 재정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결단”이라며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