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진성준 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25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췄고, 문재인 정부 때는 25억원에서 10억원까지 내렸지만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가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8% 하락하고 환율은 1400원대로 올라섰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