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중인 순직해병특검팀을 향해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일 년 내내 있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 간부가 어디 있겠느냐"며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 전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해태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고 적었다.

이어 "그 사건은 수재민 구호 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그걸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차하고라도 후방에 있는 사단장까지 사법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무리한 수사에 격노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방 사단장은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장병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추상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사단장에게는 행정책임,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후처리가 참 졸렬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 한 건 유감이지만 이명현특검팀도 유능한 법조인들이 모여있어 무리한 수사는 안 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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