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같은 병원·과목·연차 복귀 시 병원 자율 결정”
“입영 전 수련 보장… 복귀 뒤에도 이어갈 수 있어”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에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왼쪽)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전격 허용하기로 했다.

전공의가 사직 이전과 같은 병원, 과목, 연차로 돌아오는 경우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초과 정원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맞춰, 사직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병원과 과목, 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고, 사직 전공의의 경우에는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것을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초과 정원이 생기더라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군 입영을 앞둔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들이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 중 입영하게 되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 정원 인정’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입대한 전공의의 경우, 수련 자격을 군 휴직처럼 인정해달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대해선 “기존 특례와는 다른 사안이라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8월 추가 전문의 시험’ 요구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대전협이 공식적으로 이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논의를 시작한 자리인 만큼, 향후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앞서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의 요구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는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며, 전공의들이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완화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수련 중단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고 전공의의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료계 일각의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초과 정원 허용과 복귀 절차의 유연성이 기존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수급 여건상 복귀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반면, 다른 병원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복귀를 받아들일 수 있어 수련 환경의 지역·기관 간 편차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향후 격주 단위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가며, 전공의 복귀와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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