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60여명에 총 1억여원 지원 혐의
전광훈 측 “목회비일 뿐”… 교회 “당회 결정 따른 지원” 해명
경찰, 회의록·장부 없이 지원금 집행된 정황에 수사 초점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배후를 쫓고 있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교회 자금을 이용해 난동 피고인들에게 영치금을 지급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씨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의 주거지에서는 현금 3500만원이 발견됐다.
전 목사는 “설교비 명목으로 교회에서 한 달에 2000만원씩 받는 돈”이라며 “사전에 경찰에게 현금이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히 전 목사가 교회 헌금을 이용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영치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월부터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60여 명의 피고인에게 매달 30만원씩 영치금을 송금해 왔다. 총액은 1억원을 넘는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영치금은 별도 계좌를 통해 접수된 목적 헌금으로, 교회 당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된 사안"이라며 "전 목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역시 "자신은 당회의 결정을 인지했을 뿐, 직접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회 측이 주장하는 당회 회의록이나 회계 장부 등 공식 증빙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교회 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돈이 전 목사의 ‘쌈짓돈’처럼 운용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 목사의 휴대전화와 PC, 교회 명의 통장 등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전 목사가 최측근인 신혜식 씨 등을 통해 난동 가담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신 씨는 지난해 12월, 다음 날 집회 일정을 묻는 이모 씨에게 “목사님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라고 하셨다”, “공지하겠다”고 답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신 씨가 이 씨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 씨는 “해당 금액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규탄 집회에 사용된 앰프 차량 대여료”라며 “서부지법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교회 측도 “이모 씨와 윤모 씨는 개인 유튜버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교회의 조직 체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목사는 앞서 난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날인 1월 18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실제로 다음 날 새벽,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일부 지지자들이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했고, 이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출신 윤 씨와 이 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3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전 목사의 신앙적 영향력과 금전 지원을 매개로 한 조직적 폭력 사태였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