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혼을 앞둔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A씨와 딸 B씨를 상대로 낸 파양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

김병만. SBS제공
김병만. SBS제공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소속사 측은 "금일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번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하여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등이 인정되어 파양이 인용됐다"고 전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그 사유로는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병만은 지난 2011년 일반인 여성 A씨와 혼인신고하고 A씨의 딸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10년 넘게 별거한 끝에 2023년 파경 소식을 알렸다.

그는 오는 9월 일반인 여성 C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소속사 측은 김병만과 C씨와의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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