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조치 등 아동 복지 향상 위한 심층 논의

김천시는 지난 6일 청소년 문화의집 회의실서 올해 제5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조치(시설 보호, 가정 위탁 등)와 보호 종료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변호사,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관계자, 경찰 등 현장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건을 심의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아동의 특성, 보호 환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조치 종료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의결했다.
김홍태 가족행복 과장은 “앞으로도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지역 아동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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