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의원 부동산 투기 징역형... 이번엔 자녀 뇌물 통로 구미 전 간부 공무원 징역 8년·벌금 2억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8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미시 전 간부 공무원 A(61)씨는 징역 8년, 벌금 2억원과 추징금 1억5150여만원을 명령했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54)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범죄수익 은닉 등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5)씨와 D(32·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중 C씨와 D씨는 A씨 자녀로 이들 2명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로 가장한 금품 요구를 동업자 B씨께 부탁하자 B씨는 그의 요구대로 이들 자녀 2명을 충북 음성군 관내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구미시 공원 녹지 업무를 보면서 28회에 걸쳐 8350여만원의 뇌물 수수한 혐의와 범죄 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 직무 관련 68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구미시 공원녹지과장과 구미시 선산출장소 산림과장 재직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업체 대표에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대가성 뇌물혐의도 선고됐다.
특히 A씨의 이런 범행은 자신의 아내 등이 소유한 구미시 양호동 전망좋은 낙동강 일원 주택단지 조성 사업의 설계용역대금 마련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철 판사는 "공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제공 약속으로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가장 뇌물 공여 방법을 알려준 뒤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1억5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령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구미 도량동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구미시가 정부의 일몰제 조치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구미시 도량동 일대 69만㎡를 개발하는 8400억원 규모의 민자방식 대규모 공원 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 2400여 가구를 지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 A 전 과장 뇌물수수와 함께 앞서 구미시 의회 B 의원도 이곳 땅 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올해 완공될 예정이던 이 사업은 착수도 못한 체 하세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