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0일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냉장고·에어컨 등 고가 가전을 무상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100% 전액 지원’ 등의 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과 별도의 가전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함께 체결해야 했다.
또 장기 상조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며 할부금을 완납하고 상조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 대금을 환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에게 가전을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환급 조건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계약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만 믿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도 계약 여부와 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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