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두고 JMS 측이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측이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전작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등 종교단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등을 다뤄 큰 파장을 불렀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JMS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JMS의 전 교인 이모 씨와 JMS 성도연합회가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JMS 측은 이 자리에서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이 대해 제작진은 "이 다큐멘터리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며 팽팽히 맞섰다.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공개 예정이다.
최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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