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종사자 5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6개 사업장을 선정해 각 사업장별 5회에 걸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하루 최대 3개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유해·위험정보 파악 및 위험성평가 실시, 경영진(CEO)면담을 통한 안전보건 경영의지 강화,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 점검` 등 핵심 7대 과제의 체계적인 구축을 기업당 2시간 이상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1~2회차는 CEO 면담을 통해 경영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후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보완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신청 및 문의는 의성군 안전건설과 산재예방팀(830-6866)으로 하면 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컨설팅은 단순 점검이 아닌,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사업장에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제조업 현장의 안전 수준 향상과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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