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대출규제 여파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월세 거래량이 100만건을 넘어섰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105만6898건으로 나타났다.

보증부 월세를 포함해 월세가 낀 계약은 2017년 76만1천507건, 2018년 78만4천369건, 2019년 82만270건, 2020년 88만7천887건, 2021년 97만7천286건에 이어 2022년 140만284건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했다.
전국 기준(1~7월)으로 월세 거래는 2022년 84만3078건, 2023년 83만80773건, 지난해 83만2102건 이었지만 올해는 이미 100만건대를 훨씬 넘겼다.
지역별로는 △서울(34만3622건) △경기(29만 2205건) △인천(5만 1935건) 등 수도권의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6만 3171건) △경남(4만 256건) △충남(3만 7117건) △대전(3만 6091건) 등 지방까지 월세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월세가 낀 계약 비중에서는 2020년 40.7%, 2021년 42.5%, 2022년 51.0%, 2023년 55.0%, 지난해 57.3%에 그쳤지만 올해는 61.9%로 나타나 처음으로 60%대를 넘었다.
다만 전국 전세 비중은 2020년 59.3%, 2021년 57.5%, 2022년 49.0%, 2023년 45.0%, 작년 42.7%에 이어 올해는 38.1%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의 여파로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급여가 나오는 젊은이의 월세살이는 견딜 만하지만, 은퇴자의 사정은 다르다”면서 “고령 취약 계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바우처 확대 등 월세시대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