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 앞두고 기일변경 신청
“수사기록 못 받아…변호인 선임도 완료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달 구속 이후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판도 궐석 상태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첫 준비기일은 19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변론 준비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건강 문제는 이번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9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것이다. 특검 수사 개시 31일 만의 기소였다.
주요 혐의는 2023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 외형만 갖춤으로써, 소집되지 못한 9명의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이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가 담긴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파쇄한 혐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정황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사건, 파면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건까지 모두 세 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선 두 사건은 병합돼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건강 등을 이유로 이 재판들에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궐석 재판으로 전환했다. 오는 18일 열릴 내란수괴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이번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일 기각된다면, 이번 사건 역시 궐석 상태로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