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연합뉴스

자선 전시회 수익금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문 씨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씨가 기부 약속을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열고, 30여 명의 작가들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했다. 당시 문 씨는 “판매 수익은 비영리재단에 기부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미술 교육에 쓰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기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10월, 해당 기부금이 재단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문 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선 전시회 명의의 통장에 모금액이 출금되지 않은 채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수가 생각보다 적어 기부하지 않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 씨가 실제로 기부는 하지 않았지만,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고 작가들을 속이거나 횡령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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