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은 방송 주도… 김세의는 동조·유도 정황
재판부 “근거 없는 추측… 유권자 판단 왜곡 소지”
소년원 발언은 무죄… 허위사실 일부 인정돼 벌금형

강용석과 김세의.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이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가 2022년 9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은 故 김용호 전 기자와 함께한 가세연 방송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후 선거 직전까지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회자됐다.

또 김세의 대표는 같은 해 11월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자택 낙상사고를 언급하며 "부부 간 갈등 때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소년원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해당 발언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고려해 강 변호사가 방송을 주도했고 김 대표가 이에 동조하거나 유도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판단됐다.

단순히 "부부싸움 중 사고가 났을 수 있다"는 내용은 일정 취소 등의 정황과 당시 언론 보도 등을 감안해 타당한 의혹 제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불륜과 혼외자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이라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나 실시간 시청자 수를 고려할 때 전파력이 상당했다”면서도 “방송의 신뢰도 수준을 가늠할 자료가 부족하고, 후속 보도나 추가 검증 없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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