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상주시산림조합장재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A씨는 7월말 경 모 신문사의 지면신문에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게재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모 인터넷신문사의 홈페이지 시작화면에도 같은 후보자의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란에 게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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