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이뤄진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고, 차질 없이 되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며 의원들에게도 “토론 과정은 치열하게 하되, 내린 결론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일치된 모습, 원보이스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9월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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