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 교육 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주변이다. 해당 구역 외에도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 또한 정비하여 교통과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들을 철거, 수거하는 동시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작위적으로 다량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해 전단 등에 기재된 불법광고업자의 수신 번호를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통제하고,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하여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박상진 남구청장은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수진 기자
5369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