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며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약 4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다.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12분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오후 5시 30분쯤 조사가 끝난 뒤 6시 24분까지 조서 열람을 마쳤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측 청탁 의혹과 관련해 100여 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김 여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남부구치소 내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뒤, 오후 1시 17분쯤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당초 특검은 전날인 2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는 하루 연기됐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지난 14일과 18일에도 각각 특검에 출석했으며, 당시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해 건진법사 의혹 관련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와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여기에 더해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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