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받는 전 씨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영장 발부 직후 곧바로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전씨는 앞서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전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 머물다 구치소로 이송됐다.

전 씨 측은 “자신으로 인해 주변인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을 더는 견디기 어렵다”며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구속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의심하는 주요 혐의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벌어진 정황이다.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이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고,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받았다는 것이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메콩강 개발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여러 인사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수수하고, 공천 청탁을 이른바 ‘윤핵관’ 등 정치권 핵심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아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곧 보강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의 대질신문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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