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대통령 자의권 통제해야 할 제1 국무기관”
국무회의 건의·사후 선포문 작성·위증 등 혐의 다수
“견제 아닌 방조”…CCTV·진술 번복 등 근거 확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을 견제·통제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이런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절차적 합법성을 꾸미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 정족수만 채운 채 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고, 일부 장관은 회의 후에야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문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했으며, “사후 작성이 알려지면 논쟁이 된다”는 이유로 폐기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위증 혐의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계엄 건의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무회의 심의 전체를 책임지는 부의장이며, 제헌헌법 기초자인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총리는 대통령 독주를 막는 장치”라 한 취지 역시 인용됐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하고 세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총 54쪽 분량의 청구서에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가능성이 담겼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26~27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