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문 받지 않았다”… 기존 진술 번복에 위증 혐의도
특검 “단순 방조 아닌 적극 가담”… 사후 문서 작성·폐기 정황
전직 총리 첫 구속심사…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심문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들어서며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던 기존 진술을 왜 번복했느냐”, “대선 출마는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였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계엄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경위에 대한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 박지영·김형수 특검보 등 검사 8명을 투입했다.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도 준비했다.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 자료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방조한 수준을 넘어, 계엄 선포의 법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 부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형식적으로 주재했고, 이후 강의구 당시 대통령 부속실장에게 선포문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그동안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해 왔으나, 특검 조사에서는 이를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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