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상담, 최근 3년간 연평균 49.2% 증가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혼인 건수도 올 1분기 기준 6년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등 결혼 준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부부들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이용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일생에 단 한 번’이라는 이유로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복잡한 계약구조로 인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예비부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전국 소비자상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3460건이며, 그중 대구는 200건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은 15%, 대구는 무려 49.2%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의 상담 접수 건은 98건으로 전년도 58건에 비해 69% 증가했으며 올들어 지난 25일 기준 7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간 64건 대비 12.5% 증가했다.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위약금 관련 상담은 전국 2100건(60.7%), 대구는 124건(62.0%)에 달했다. 이어 ‘청약 철회’ 관련 상담도 각각 516건(14.9%), 31건(15.5%)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피해와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의 계약금(총 계약대금의 10%)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결제하게 한 후 계약금 포기를 유도하거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됐음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상당수의 예비부부가 결혼박람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 본인의 고정 영업장소(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많은 업체에서 계약서상 ‘환급 불가’ 조건을 앞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대구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충동적으로 계약을 결정하지 말 것, 계약 전 상품 내용(추가 비용 발생 등) 및 환급 조건 꼼꼼히 확인, 표준약관 사용 여부 확인, 구두로 전달받은 조건 계약서에 기재, 결제 시 현금결제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 이용 등을 당부했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향후 지역 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난 3월 신규 제정된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