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국무위원 전원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 즉시 개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과 관련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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