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912필지이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 공시 지가는 김천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에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용현 열린민원 과장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며“기간 내 반드시 열람을 시행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420-6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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