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2일부터 의성·단촌·점곡·금성·봉양·안계 6개 상수원보호구역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낚시, 어패류 채취,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건축행위` 등이며 특히 낚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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