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과의 협약으로 3년간 공동 협력 체계 만들어

대구교통공사가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갈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28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김기혁 대구교토공사 사장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재제도 관련 자료·정보 공유하고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운영,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3년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 시 연장 가능하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종합 교통 운영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예상치 못한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중재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온 기관이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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