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 세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일선학교 전기요금이 4%인하 된다.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 중, 고, 특수 및 각종 학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전체 1,013개교(분교 57교 포함)가 6월부터 사용한 전기료에서 4%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각급학교에서 사용한 전기료가 총 166억여 원임을 감안하면 월 평균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북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오는 30일까지 전기 요금 할인 신청을 완료토록 재촉하고 있다.
신청은 각 학교별로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관할 한전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전기료 할인으로 학교의 재정적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하기만 전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