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생 일정 비율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 선발 검토

▲ 대구 지역의 한 병원 앞 이동하는 의료인들. 연합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대 입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회기 내에 의결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양성 및 격차 해소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발된 학생은 관련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고 학비 지원을 받으며, 졸업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나 기존 의대의 공공의사 전형 운영도 포함됐다.

이 경우에도 학비 전액이 지원되며 동일한 의무 복무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에는 의무 복무 기간 중 필수의료 수당 지급, 감염병·재해 발생 시 타 지역 파견 가능 규정이 추가됐다.

정부는 빠르면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전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료계는 “제도의 실효성보다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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