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생 일정 비율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 선발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회기 내에 의결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양성 및 격차 해소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발된 학생은 관련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고 학비 지원을 받으며, 졸업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나 기존 의대의 공공의사 전형 운영도 포함됐다.
이 경우에도 학비 전액이 지원되며 동일한 의무 복무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에는 의무 복무 기간 중 필수의료 수당 지급, 감염병·재해 발생 시 타 지역 파견 가능 규정이 추가됐다.
정부는 빠르면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전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료계는 “제도의 실효성보다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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